조수진 "재산 허위신고죄"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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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재산 허위신고죄"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조수진은 동아일보 부장, 논설위원 출신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2020년 8월 말, 선거 당시 제출한 재산 총액과 현재 재산이 12억 가까이 차이가 나 재산 허위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이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에 조 의원은 재산신고에서 실수가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며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며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며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에게 5억원 빌리고 싶네요.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조 의원은 해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론이 뜸한 토요일에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물타기 기사를 달아서 올린 메시지지만, 그나마 성실히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며 “선관위, 그 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같은당의 황희석 최고위원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몇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비꼬며 “18대 국회때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10월 15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월 22일,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현금성 자산과 아들 예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보이며 조 의원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취재도 한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수진은 최후 변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훔치며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기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아직 1심이며 이후 재판 판결이 남이있는데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다 한들 이후 2심이 남아있어서 조수진 본인에게도 희망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1심의 벌금 구형을 그대로 선고받고 2심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 20번이었던 노용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조수진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수진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