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화학 재해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1-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221명)의 57%(125명)가 5세 미만의 영유아, 16%(35명)가 임산부였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치사율 70-80%,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 해당 폐질환은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의 기업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관리에 걱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전의 사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가습기 가동 전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피해자들이 착각하여 가습용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이며,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술했듯,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용 물과 섞여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점은 판결문에서 인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척제’가 아닌 ‘살균제’였으며,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방법을 따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 옥시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 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즉,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이다. 이는 과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 라고 못박았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옥시 외 다른 회사들의 가습기 살균제 역시 모두 가습용 물에 혼합되어 분무되도록 만들어졌다.
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독성(입), 경피독성(피부), 흡입독성(호흡기) 등으로 나뉜다. 같은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어 흡입되는 물질이므로, 제품 출시 이전에 구성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이 당연히 평가되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흡입독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좇아 정반대의 일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으며, 이것이 이 초대형 화학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SK케미칼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은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물질인 PHMG-P를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 시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PHMG-P가 흡입 시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