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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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2011년생)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천안 계모 사건이라고 퍼졌지만 범인인 성승희는 A군(피해자) 부친과 동거하는 사이며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다. 다만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여러 요건이 부부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에, '계모'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9살 A군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계모인 성승희는 병원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조사 도중 계모인 성승희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도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9살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조차 주지 않은 채 총 7시간이나 가두었다고 진술했다. 성승희는 A군을 가방 안에 가두어 놓고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A군이 가방 속에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었다고 한다. 결국 아이는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가 왔으며 그때서야 성승희는 119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뒤 요절했다.

처음에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끝내고 성승희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 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승희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다.

한 달쯤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2.5cm 가량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신고 받아 해당 혐의로 A군의 부친과 성승희를 조사했지만,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가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23kg으로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무게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인 반면,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약 40kg이라고 한다.

2020년 7월 13일에는 성승희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에 A군을 입양했을 때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했는데, 6개월 간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다 2019년 4월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형인 A군은 성승희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끝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모한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계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