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폭격"에 대처하는 지혜, 연말정산 팁
30대 직장인 A씨, 세무상담 신청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기술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 부과 통지를 받자,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상황이었지만 A씨에게는 '13번째 폭격'이라는 큰 도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지 궁금해졌고, 세무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KB증권의 조언: 연말정산 공제 필수!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공제분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시행되지만, 해당 연도 12월 귀속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닥치면 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변경, 주목해야 할 포인트
올해의 소득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세율의 변경입니다. 현재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특히 1단계 과세표준 구간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KB증권의 세무전문위원 이고운씨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별도) 54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 상향, 급여와의 연관성
한편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적용되던 식대 기준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직장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로써 비과세 소득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은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뛰어나게 올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추가 납입 시기 주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나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납입액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납입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오는 29일 이전까지 추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적의 전략을 세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여와 추가공제 항목별로 차등을 두던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되고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 공제 극대화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사용액에서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최종 납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