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유사 키즈카페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발바닥을 다친 사건에서, 업장은 공간대여업으로서 사업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안전 점검을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으며, 피해를 입은 A군은 6cm 길이의 나무 조각에 발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부모는 사고 발생 직후에 운영자에게 사실을 알리자, 환불을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간대여업에 대한 관리 부서가 없어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법적인 구멍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이는 유사 무인 키즈카페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문제로, 지난해에도 인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군의 부모는 "민사 소송을 통해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통해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간대여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안전 규제의 미비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법적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