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이름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난폭운전과 같지는 않다. 난폭운전은 그냥 속도를 즐기는 등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피해(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모든 위협운전 행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한 위험 행위로 인한 보복이 원인이 아닌 이상 보복운전 = 위협운전은 아니다. 위협운전은 보복운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2014~2015년 들어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범죄 행위.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지만, 2010년대 들어 CCTV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용어가 준 공식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단순히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트레일러, 렉카, 버스 등 상용차는 위험한 물건[3]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칼, 총기 등과 동급인 형법상 흉기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매우 넓다. 쉽게 말해 상용차한테 보복운전 당했다면 가해자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 시와 달리(보통 이 경우 단독부 -> 합의부(항소) -> 대법원(상고)로 간다) 상용차 보복운전은 형사 사건이 합의부(1심) -> 고등법원(항소) -> 대법원(상고)으로 간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보복운전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이고 가해자가 관광버스다. 심지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깜빡이 없이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을 했다. 버스 기사는 구속된 상태이며 보복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