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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및 기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소형 빌라를 올해 구매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정부는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빌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세율 1%의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 이미 적용 중인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도 적용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새로운 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 채에 한해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로써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를 지키는 대신 엘에이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공공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의 우려와 기대
-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로 1인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지역에서 3억원 이하 빌라는 '원룸' 또는 '투룸' 빌라로 알려져 있다.
- 서울 강서구 빌라 세입자 ㄱ(31)씨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매매가를 깎아줄 테니 사라"고 말하며 정부의 200만원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정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 기간 동안 부여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역전세 빌라 구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청년들의 채무 조정과 관련하여 여전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