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이 기사가 금일 회자가 다소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올해 교통사고 감소건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왜냐 하면 올해는 각급 학교들이 사실상 등교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쿨존의 어린이 통행량 자체가 작년보다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학년도는 1학기의 경우 거의 절반이 원격수업, 나머지 절반도 학교 재량에 따라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를 했기 때문에 실제 스쿨존 어린이 통행량은 지난해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약 25% 감소한 점 등을 생각할 때, 이 법안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개돼지법’ 이니 ‘떼법’ 이니 하며 아는 체 하셨던 분들은 좀 스스로를 부끄러워 할 줄 아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