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는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해 MTF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다.
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을 넣은 상태이다.
대충 진행경과로부터 보이는 것은,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세간의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복무 결정을 하였다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집단에서 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보수적인 처분을 하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에 의한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이 아닌 법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29일 변희수 씨의 인사소청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2020년 7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동년 8월 11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반응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던 주제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들은 국방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군대라는 단체 생활의 특수 환경상, 부사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부사관 개인과 함께 생활할 여군들이 감안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국방세나 여성징병제 논의가 인터넷에서 오가며, 여성들의 국방 무임승차 논란이 이는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의무를 수행하겠다는데에 중점을 둔 유권자들 중에서는 "왜 여성단체들은 군대에 여성 간부를 할당하라고 억지 부리면서 이런 문제에선 침묵하는 것이냐"며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변희수 하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의 극보수성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군필자들은 변 하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등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이다. 주된 골자는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여군 및 장병들의 심리적 불편함이나,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익을 희생하는 군대의 일원임에도 무책임하게 처신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군대만의 특수한 단체생활을 겪어본 군필자 및 현역 장병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굳이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보면 소속 부대원들 또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단체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숙명여대 입학 거부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임에도 두 사건에서 이중잣대를 가져다 대거나 한 쪽에만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진보건 보수건, 페미니스트들이건 안티페미니스트들이건 상관없다.
트랜스혐오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군사주의 및 군 전역자들에게 주입된 감성 역시 이 사건이 인권 중심적으로 풀리지 못하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오해
가장 큰 오해가 무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부대의 허락은 물론 협조(!)까지 받았다. 애초 국군수도병원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진료를 받았으며,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주변에서 결코 모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속 부대는 변희수 하사의 복무 의지를 인정하여 계속 복무를 권하였고 국방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호르몬 대체 요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력저하와 호르몬 수치 변화 등 신체적 변화를 근거로 강제 전역을 시킬 명분이 충분했지만, 소속부대는 국외여행허가까지 내주며 사실상 지원을 해주었고 심지어 해당부대 지휘관들은 개인적으로 변희수 하사와 연락까지 하며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까지 했다. 객관적 정황만 보아도 정당한 보고체계를 준수했으며 소속 부대의 묵인 내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비난하는 댓글은 여전히 무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매우 적대적인 조직 중 하나인 군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모습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선 부대의 변화를 국방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준다. 일선에서의 모든 변화를 일일이 다 맞추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변희수 하사가 전역당한 날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이는 변희수 하사 때문에 생긴 법규는 아니다. 다만 제2의 변희수가 생겼을 때 적용되게 되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하는 경우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 중인 전역심사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2020년 1월 16일에 끝났음에도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당위성이 있었는지, 전역심사위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강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이미 '심신장애'로 전역심사에 들어갔지만 전역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공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