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에서 대립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휴젤에 대한 메디톡스의 손실 우려가 높아졌다.
ITC는 최종 판결을 10월에 내릴 예정이지만, 예비 판결로 인해 휴젤은 북미 시장 진출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소송은 보툴리눔 톡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송은 보툴리눔 톡신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도 격화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 중 약 30개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중 13개가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국내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소송은 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보툴리눔 톡신이 주름 개선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두통 등의 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미래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