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현에서 1,412건 수입, 후쿠시마산 80% 차지"
"수산가공품의 모호한 경계, 식약처에 대한 요구 높아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어졌지만, 수산가공식품 수입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개현에서 1,412건 수입, 후쿠시마산 80% 차지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류가 1,412건 이상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659톤(t)에 달하는 양으로, 후쿠시마현 제품이 80% 이상인 53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면서도 수산가공식품은 지속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품 뒷문 열려, 정부 대책 부재로 국민 우려
냉동 명태포,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전갱이, 조미 날치알 등이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만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얼리거나 굽거나 말리는 등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하여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산가공품의 모호한 경계, 식약처에 대한 요구 높아져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8개 현에서 659톤에 달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수산가공품으로 분류해도 냉동가리비살 등 수산물 원료가 100%로 수산물과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다. 식약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통관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사용 원료의 원산지 표기가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되어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의 국내 수입은 여전한 논란의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련 기관은 명확한 수입 기준과 안전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