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갑질, 2박 강제와 현금 결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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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갑질, 2박 강제와 현금 결제 문제 해결

캠핑 이미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2박 강제 예약과 현금 결제 강요 등 부당한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문제를 다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주요 캠핑 관련 플랫폼에 등록된 100곳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을 받을 수 있었고, 1개소는 하루 전에만 1박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59명(42.4%)이 1박 이용을 원했지만 캠핑장의 2박 강제 예약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캠핑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계좌이체만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 352명 중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캠핑장이 18곳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97곳의 캠핑장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성수기와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74곳의 캠핑장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이 45곳이나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캠핑을 즐기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불공정한 운영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