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소송 중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법원이 처음으로 오류를 인정한 사례이다.
법원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994년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가치를 주당 100원, 2009년 SK C&C가 상장한 당시의 가치를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최태원 측은 재판부가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로 인해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650원이었지만,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의 가격인 16만원이 최종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 경영에 있어 일종의 보호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재계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이 그 결말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