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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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 판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76)에 대해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최씨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하다.

법원은 최은순 씨의 행위를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며, 위조한 잔액증명서 액수가 무려 349억 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예금된 것처럼 위조되었으며, 한 문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씨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 구속 사유로 제시되었다.

최은순 씨는 자신의 항변으로 "안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20억 원을 받기 위해 안 씨가 자신이 알아가지고 온 부동산에 대해 '계약만 해도 2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최은순 씨는 만 76세의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이 결정되었다.

이전에도 최은순 씨는 요양병원 부정 개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