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장본인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1조원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달랐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취재내용에 따르면 2018년 옵티머스 내부관계자가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로 처리된 사건이었으며, 의견서에는 왜 '각하'로 결론을 냈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고발했으나, 해당 고발건이 고소인인 이 전 대표가 2018년 3월 22일 '불상 국가'로 출국하면서 공중에 떠버렸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대신 이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임원 이 모씨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마저 이를 거절했고, 이어서 고소인이 ‘범죄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결국 수사 대상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강남 경찰서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받은 경우는 박범계의 주장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비록 강남경찰서가 수사 주체이긴 했으나 중앙지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맞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형사부 배당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검사장에게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사건 수리후 6개월이 지나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검사가 결재를 해야하지만 전파진흥원건은 7개월이 지났고 그 당시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고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하던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과 끈끈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부장검사에게 전결규정을 내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착의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형사7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김유철 춘전지검 원주지청장(51세, 사법연수원 29기)이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또 김 지청장은 국감 당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나 옵티머스의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관련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