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연합뉴스에서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다수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기업 등의 행사, 상품 등을 홍보한 기사가 하루 평균 3~4건, 총 2000여 건이 '박 모' 기자 명의로 작성돼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박 모 기자 이름은 포털에 전송된 기사에는 등장하나 연합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한 기사에는 없었고, 통상의 기사와 달리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연합뉴스 기자 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기자는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소속으로 보도자료 관련 업무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홍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기사 한 건당 10~15만원 사이의 단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도된 다음날, 연합뉴스가 보도된 홍보성 기사 2000여건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기사란에 광고를 송고하는 행위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게 한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연합뉴스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공적 기구의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 내역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큰 상황이다.
포털 제휴 심사규정에 따르면 보도자료는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사 5건당 벌점 1점이 부여된다. 제휴평가위에서 벌점 6점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는 퇴출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 연합뉴스의 기사 2000여건이 모두 해당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면 벌점은 총 400점 이상이 된다.
또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의하면 △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사진 등)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휴평가위는 심사 규정에 따라 해당 언론사와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이버와 언론사 사이의 제휴 계약 ‘약관’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금지 행위’로서 “광고 홍보성 정보, 이벤트 및 캠페인 콘텐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며 공영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포털 콘텐츠 제휴(CP)사로서 기사형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합뉴스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기사 2000건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왜 삭제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만 보였다.
결국 2021년 8월 1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개월간 포털 노출중단 제재에 해당하는 벌점 129.8을 의결하고 재평가(퇴출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의결한 중징계에 따라 9월 8일부터 1개월간 포털사이트 기사 송고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 해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에서, 보통의 국내 언론사들이 흔히 행하는 '기사 장사'를 대놓고 벌여왔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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