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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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워져

금융당국, 가중처벌 논란에 대응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검토 중

보험업계 '8년 묵은' 사기방지법, 법사위서 막혀

보험사기를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었지만,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열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막힌 상황이다.

가중처벌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에서 제기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달 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보험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포함한다. 현재의 개정안은 이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은 이미 현행 법안에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업권 관계자가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가중처벌 형평성 논의에 참여한 국회 의원의 의견

이번 법사위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가중처벌이 있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 '처벌 수위'의 형평성이 확보됐는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해 이달 말 재논의 시점에 맞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내용을 다시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 등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중처벌' 논란을 제외하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 유인, 알선에 대한 조치가 중요시되는 이유

특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조치'를 중점 사항으로 삼고 있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를 모집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소셜네트워크(SNS)나 인터넷카페에서 불특정인을 모아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가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알선한 경우에도 '공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 반환, 금융위에 보험사기 조사 목적 자료 요청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료는 '손해율'을 기본 재료로 책정된다. 보험금 누수가 커질수록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누수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111%나 증가했다. 보험업계가 추정하는 보험사기 누수액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6조 2000억원이 넘는다. 국내 1가구당 30만원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가중처벌' 논란을 해결하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