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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어서의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시행되었으며, 글로벌 규율 사례도 고려 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처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당국의 제동으로 일부 증권사는 공지를 삭제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후 해당 공지를 삭제하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들에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크고 투자자 보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에게 신중해달라고 2017년 이야기한 뒤 정부는 그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이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라며 "SEC의 ETF 승인으로 당장 당국 입장이 바뀔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