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 의해 고소된 가운데, 일반 시민 331명이 단체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법적 판단도 분분하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는 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 등에 따르면,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사내 메신저 내용 보관 데이터에 침입하여 6개월 치 대화를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이 있는 카톡방에 공개했다.
일반인 331명이 온라인을 통해 모여 고발장에 참여한 이 사건에서, 법조계는 고발인의 법적 지위가 고소인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고발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도 제한적이다.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네이버웍스를 통해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분분하다. 네이버웍스는 업무용 협업도구로서 직원들의 대화를 저장하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비밀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내 메신저는 업무용 정보자산으로 관리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고발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가 업무용 정보자산이므로 사적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리자가 이를 열람했다고 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형욱 부부의 사내 메신저 열람 사건은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내 메신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고발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기업 내에서의 정보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법적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법적 판례로 남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