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10세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아이가 여성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주민들이 그 여성을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다.
그 여성은 다름아닌 10세 남자아이의 친어머니였다.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인 여성인 어머니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었는데도 경찰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경찰도 자녀를 훈육할 때 흉기를 쓰냐', '아이가 저런 부모에게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을 집안일 정도로 여기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를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해져 이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학교(or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는 교사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가 쉽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부모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가 교사의 경우보다 어렵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악습과 더불어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과 폭언을 하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성향이 많다. 상술한 대로 아동을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권력마저 가정폭력을 집안일 정도로 안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피폐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