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불똥,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과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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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파두 불똥,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과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개선안

한국거래소



1. 한국거래소, 파두 사태 속 '실적 부풀리기' 방지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대대적 개편 발표

한국거래소가 파두에 대한 충격적인 매출 급감 사태를 계기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투자자들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장 주관사의 강화된 책임과 풋백옵션 확대 적용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한 경우, 해당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면 상장 주관사가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예고

한국거래소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과제 및 기술평가·상장심사 전문성 강화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상장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공모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합니다.

5.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신청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키고, 첨단기술분야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충분한 경우 기술평가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6. 향후 시행 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과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