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인적공제를 10배 확대하는 등 중산층과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며, 이는 미국과 영국의 수준과 비슷해지게 된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번 조치는 OECD 평균(15%)보다 여전히 높지만 대폭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50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던 인적공제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이는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공제가 대폭 늘어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리는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밸류업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책적 검토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종부세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종부세 개편이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강석구는 "주택 관련 세 부담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며 "과도한 재산과세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득·보유·양도소득세 비중은 2021년 기준 5.5%로 OECD 평균(1.7%)보다 3배 이상 높다.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10년만 해도 2.9%에 그쳤으나, 현재는 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산층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