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952년 10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출생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전례를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이 판결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강간과 납치, 강도 등의 죄를 지은 대런 베널포드가 징역 220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비롯, 필리핀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1만4400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 등과 비교되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5] 형법 제10조 2항은 ‘심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