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긴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로는 조두순 사건처럼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다.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범죄를 실제로 당했을 때의 대처법, 혹은 성범죄가 임박했을 때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 등에선 친밀한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등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교육한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선 조두순 사건,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역대급 사건등이 벌어진 걸 계기로 법이 강화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과 살인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셈인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의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는다.
위에서 상기한 요소가 존재하는 애니,야한 동영상,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는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성 없이(청소년 성매매 X)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진(강간 X) 성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치지 않는다.국가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제각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