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확정하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펫파라치 제도 등 세부 법규가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이게 되자,
스카이펫파크의 펫티켓 내용이나 세부 사항에 따른 처벌 조항도 상기 사유와 같이 적용될 수 있어 조목은 다음과 같다.
가. 펫파라치가 기존보다 더 엄격해진다
펫파라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인식표, 목줄, 배설물 수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도 역시 1건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나.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시 처벌도 물론 강화된다
반려동물 유기는 지금까지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 3배인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학대 시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는 것을 끝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적용된다.
다. 동물등록제 강화 조치 확대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경고, 개정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어 2차 미등록시 20만원, 3차 미등록시 40만원이던 것을 각각 4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애견인들에게는 시간이 없더라도 당장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동물등록제는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면 혜택도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다.
라. 맹견에 대한 처벌 조항 확대
맹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유족의 고소 없이 소홀히 관리받는 맹견을 관리하고 있는 견주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게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물어 숨지게 할 경우 맹견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 개정을 떠나 모두 함께 행복한 반려 문화를 위해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게 되는 점, 유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진화하는 첫 걸음마로 포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모두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