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데 누구나 다 하나쯤은 필요한 물건. 시대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에는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물론, 도장도 인쇄해서 출력할 수 있지만, 간인 등을 할 때는 결국 직접 찍어야 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라 그런지 재질도 천차만별이다. 재료로는 나무나 돌, 뿔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옥, 상아, 귀금속 같은 고급 재질이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실용성만으로는 나무 재질이 가장 좋다고 한다. 충분히 단단하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모든 면적에 고르게 찍히고, 떨어트려도 깨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말이다.
현재는 사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추세라서 개인적인 도장은 없어도 되긴한다. 하지만, 관공서나 회사, 학교 등의 공공업무에서는 여전히 도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장에 새기는 서체로는 고인체가 가장 흔한 느낌이 있지만, 초서체, 해서체나 꼬불꼬불한 전서체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이름이 새겨진 곳에 붉은 잉크 같은 걸 묻힌 뒤에, 종이에 눌러서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식으로 쓴다. 이런 잉크를 인주(印朱)라고 한다. 일종의 판화인 셈. 이것을 한국어로는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불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낙인(烙印)이라는 말도 있으며, 이는 고대에 죄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던 것을 뜻한다.
참고로 도장의 개수를 세는 단위는 과(顆)이다.
카와무라(河村)라고 새겨진 일본의 도장.
일본의 경우엔 법률행위나 중요한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印鑑)이 있고, 간단한 서류에 쓰는 성(姓)만 각인한 미토메인(認印)이라 불리는 일종의 막도장이 존재한다. 인감의 경우엔 한국과 같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두어야 하지만, 미토메인의 경우에는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좋다.
역사
기원전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서 깊은 도구이자, 지금까지 쓰이는 물건이다. 한반도에 도장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보인다. 부여의 역대 왕들이 '濊王之印'(예왕지인)이라는 옥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 도장은 신분의 상징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용도는 왕이나 지방관이 자신의 영토의 정책 현안을 결재할 때 자신이 그 정책현안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올린 정책을 왕이 부정할 경우 그 정책 문서에 옥새를 찍지 않았다. 따라서 평민과 천민은 도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도장은 명령서에 이 명령은 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였다. 실제로도 삼국지에서는 도장이 관직을 가진 사람의 신분증을 겸하기도 했다.
종류
옥새와 국새
왕의 도장인 옥새는 주인이 왕, 그러니까 전제군주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만큼 동양에서는 전국옥새(傳國玉璽)를 필두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다. 도장 문화가 있는 동양권 나라들 중 공화제를 실시하는 나라(대한민국, 대만)에서는 군주의 도장인 옥새는 없고 국새, 그러니까 '나라의 도장'만을 쓰고 있다. 군주국은 옥새, 공화국은 국새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대한제국에서도 황제지새 이외에 '대한국새'가 따로 존재했으며, 일본에서도 천황의 도장인 御璽와 국가의 도장인 国璽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몇몇 서양 국가들에서도 국새 비슷한 것이 있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는 옥새와 같은 외형이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라는 도장을 만들었다.
결재인
사무인이라고도 한다. 주로 직장인들이 무언가 서류를 결재하거나 문서가 수정되었을 때의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다. 기다란 막대처럼 생겼는데,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은 쪽에는 이름 두 글자, 좁은 쪽에는 성(姓) 한 글자가 적혀있는 게 보통이다. 보통 넓은 쪽으로 결재를 하고 좁은 쪽은 문서 수정시 해당 부분에 찍거나 대리결재를 할 때 쓰인다.
일부인
날짜를 찍는 도장. 날짜 도장이라고도 한다. 저가형으로는 위 사진처럼 도장 부분이 고무로 되어있고 수동으로 스탬프 잉크를 찍어가며 쓰는 물건이 있고, 저가형보다 다소 가격이 있는 제품들은 도장 부분이 철제로 되어있으며 만년필처럼 잉크를 내장 주입하는 물건이 있다.
여담으로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 도장이지만, 평소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등에 메모를 자주 해야 하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다. 메모 뭉치들을 나중에 분류하고 정리할 때 날짜가 찍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기로 날짜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인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시인성이 좋다.
인감
공증을 위한 도장
낙관
글씨나 그림 등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이나 호를 새겨 찍는 도장이다. 주로 서예가나 화가들이 사용한다.
봉인(封印)
밀봉한 위에 찍어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한 도장. 비슷한 것으로, 서양에서는 녹인 왁스 위에 찍는 도장인 클래식 씰을 사용했다.
가인(家印)
가문의 도장. 특정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이다. 자기 집 소유물임을 나타낸다. 현대에는 볼 일이 거의 없다.
소인(消印)
우표, 인지나 증지를 사용하여 그 가치를 말소(抹消)했다는 의미로 찍는 도장이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수입증지 인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별도의 소인을 찍어주지 않고, 법원 등에서는 이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인도 전자소인을 한다. 아주 오래 전에 뗀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인지나 증지가 붙어있고 소인이 찍혀 있으니 재주껏 찾아보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체국에서 접수와 납부증명으로 찍어주는 우편날짜도장이 있다. 물론 이쪽도 다기능증지가 보급되면서 일부러 우표를 붙여달라고 청하지 않는 한 보기 힘들어진 것은 매한가지.
관인(官印)
정부기관에서 찍는 도장. 합의제 기관의 기관 명의의 도장을 청인(廳印), 독임제 기관의 기관장 직위 명의의 도장을 직인(職印)으로 구별한다. 이것을 생략하는 것을 관인생략이라고 한다.
수장인
박물관이나 창고 등에서 어떤 물건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이다. 요즘이 아닌 조선시대 이전의 문서들이나 그림들에 보면 자주 찍혀 있다.
스탬프
상기 외의 상징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그림도장 등은 구분을 위해 흔히 스탬프라고 부른다. 명승고적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찍어주는 기념도장이기도 한데,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스탬프 같은 것이 있다. 학교에서도 숙제 확인용 등으로 찍어주기도 한다.
출입국도장
출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도장으로 출/입국일, 항구/공항, 국가는 기본으로 찍히게 되며 입국도장은 나라에 따라 이에 더해 체류자격과 기간, 허가일까지 추가로 기재되게 된다. 이런 양식은 나라마다 다 달라서 출국심사가 아에 없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출국도장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일본은 세계 최초로 단기채제등의 관광객은 입국시 도장을 찍는 대신 QR코드가 박힌 스티커식 상륙허가서를 붙여주기도 한다.출입국 도장은 출입국 관련된 증명 자료로서 사용가능 하므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만약 무인심사대등을 이용해서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동양 이외 문화권의 도장
클래식 씰(Classic seal) 혹은 왁스 씰(Wax seal)이라 한다.
도장을 찍는 방식은 동양에서는 주로 인주를 묻혀서 종이위에 찍는 형식이지만, 유럽과 중동에서는 녹은 밀랍을 부어서 굳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형태로 발전했다. 주로 봉투를 봉인하거나 문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쓰였으며 특히 귀족이나 국왕들은 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반지를 착용해 권위를 나타냈다. 교황이 착용하는 반지인 '어부의 반지'도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도장반지다.
도장을 겸하는 반지는 고대 로마에서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곤 했었다. 한니발 바르카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군의 금으로 된 인장반지를 산더미처럼 모아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도장과 법률
공문서 등에 이것을 찍는다는 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찍은 사람에게 생긴다는 의미이다. 즉,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또한 도장을 누가 훔친다면 그 도장으로 도장 원 주인의 명의로 오만 걸 다 할 수 있다. 특히 인감대장에 등록된 도장은 진짜 주의하자. 잘못하면 집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늘어난다.
가령, 인감으로 만든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써먹으면 보통 금융권, 공공기관은 다 뚫린다. 인감 자체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따위랑은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이기 때문. 마구잡이로 보증인(특히 연대보증)으로 세울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도장을 위조하는 범죄를 인장에 관한 죄라고 한다.
비슷한 개념
서명(사인)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식별 할 수 있도록 자필로 적어 본인임을 증명한다.
지장(指章) (무인) : 도장이 없는 경우 도장 대신 본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찍어 본인임을 증명한다. 지장은 도장이나 사인보다 훨씬 법적 효력이 강력한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
※ 지장은 유언장 작성 후 날인 시 효력이 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서브컬처와 도장
대한민국 만화계에서 도장을 찍는 듯이 그림을 찍어낸다는 뜻에서 도장 찍기라는 은어가 생기기도 했다.
메우 메우가 이 도장을 매우 좋아한다.
기타
스케치퀴즈에서 글자 외의 부분을 지워서 단어를 만드는 걸 보고 도장을 판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