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응고술, 보험금 논쟁 속 법원 판단은? 고객들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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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응고술, 보험금 논쟁 속 법원 판단은? 고객들이 알아야 할 사항

냉동응고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 vs 법원, 냉동응고술 수술 여부에 갈등…이슈 해석과 해결책은?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긴 냉동응고술과 보험금 지급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이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약관 해석에 있어, 고객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원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동응고술, 수술로 인정될까?

최근 법원 판결에서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과 보험사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과 고객의 권리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의 사례에서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간주하고 보험금 15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술의 정의 규정상 냉동응고술이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약관 해석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과 약관 해석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일 조선비즈가 조사한 결과, 손해보험사 14곳 중 4곳은 냉동응고술을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우려와 보험사의 대응

고객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악용하는 고객들을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응고술은 치료의 반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은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냉동응고술과 보험 금전적 쟁점

금융감독원은 2021년에 냉동응고술을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심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냉동응고술과 법조계의 입장

보험연구원은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양승현・손민숙 연구원은 “일응 수긍이 간다”면서도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고객들은 미묘한 법적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냉동응고술 논쟁, 끝나지 않는 이슈

냉동응고술과 보험금 지급 간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과 보험사 간의 입장차이, 약관 해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험사들은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률적 발전과 보험업계의 대응이 이 이슈를 해결할 열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