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남편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임한 이후 딸 조민, 아들 조원, 코링크PE 등의 다양한 논란에 엮이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일람표이다.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상기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26일, 동양대 직원 정씨와과 조국 관련 파일이 발견된 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조교 김씨의 증언이 나왔다.
2020년 3월 30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은 상장을 결재해 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말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7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는 첫 재판에서부터 정경심이 시키는 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으로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고 적혀있었다.
2020년 4월 8일,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서 지난해 9월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 기사는 오보라고 검찰과 증인이 인정했다. 당시 이 기사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5월 8일,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정겸심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 향후 증거인멸 또는 도주 등을 시도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일만에 석방되었다.
2020년 6월 26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교사범이 되고, 김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공범이 된다. 현행법상 자기의 죄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직접 인멸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정경심은 유죄, 후자의 경우 무죄가 된다. 한편 유시민은 과거 김경록의 PC 은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증거 보존용"이라는 궤변으로 변호한 바 있지만 1심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에 진중권은 "유시민씨의 공식답변을 촉구한다.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0년 6월 30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주범인 조카 조범동이 21개 혐의중 20개 혐의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정경심과 관련된 혐의 3개 중 2개는 정경심이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인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본 재판은 정경심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이 아니라면서 잠정적, 제한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2020년 7월 2일, 표창장 관련 혐의의 중요한 증거물인 휴게실 컴퓨터의 적법한 증거물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휴게실 PC가 위법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1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조국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문단 표대로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관련은 5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해서는 이전 조범동 1심 판결과 달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며, 약정액 허위신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WFM 투자에 관해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인정되었다. 증거인멸교사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추가 지적했다.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상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은 양형기준인 2년 6개월형보다도 더 강한 형량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다"고 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했다",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이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법정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를 할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의 우려가 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정경심의 증거은닉 사례 등을 언급했다.
한편,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는 조국과의 공모가 인정되었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