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0원 짜리 인생아, 짖어봐" 화장품 업체 대표 막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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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원 짜리 인생아, 짖어봐" 화장품 업체 대표 막말 사건


2020. 10. 3.


화장품 업체가 1+1 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고 이에 항의한 손님에게 화장품 업체 대표가 막말을 한 사건

피해자는 쿠팡에서 화장품을 알아보던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세일을 하는 제품을 1+1에 판매한다는 것을 보았다. 구매 옵션은 1개, 2개가 각각 있었는데 이것이 1개를 사면 알아서 나머지 하나를 준다는건지 아니면 1+1을 모두 포함해서 2개로 표기한건지 헷갈렸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자 문의를 통해 1개를 주문하면 2개가 오는거고, 2개를 주문하면 4개가 오는거냐고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그게 맞다고 하였다. 이에 구매자는 2개를 주문했으나, 정작 온것은 4개가 아닌 2개 짜리였고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화장품 업체는 판매 페이지에서 1+1이라는 제목을 교묘히 지웠다. 하지만 구매자의 구매 내역에서는 여전히 1+1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빼도박도 못하는 사기 증거가 남았다.

이에 구매자가 전화로 항의하자 응대하던 상담원의 전화를 화장품 업체 대표가 뺏어서 1+1은 2개를 의미하는거고 하나를 산다고 다른 하나를 더 준다는건 아니라는 괴상한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1+1은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공짜로 준다는 뜻이기에 명백한 사기고, 설령 그 말이 맞다고 쳐도 애초에 문의 답변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구매자는 쿠팡측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돌아온것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개인 전화번호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와 전화로 막말을 쏟아내었다.

그 내용도 가관인데 "자신은 유학을 다녀오고 잘나가는 화장품 업체까지 차리고 벤츠를 타고다니는 인생이지만 너는 고작 돈 아끼려고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 제품이나 찾아다니고 8900원에 목숨거는 8900짜리 인생이다, 그렇게 평생 개처럼 살아라, 개처럼 짖어봐라 멍멍"등 업체 대표가 고객을 상대로 한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들이었다.


업체의 위법 행위
표시, 광고의 공정화와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1+1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딱 구입한 숫자 만큼 줬으므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해당 화장품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의도한 1+1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한듯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1+1의 뜻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공짜로 더준다는 뜻이고 충분히 소비자를 거짓으로 현혹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정적으로 문의에서 자신들이 1개를 사면 2개, 2개를 사면 4개를 준다고 직접 답변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화번호 등 사업적인 일을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를 대표가 자신의 번호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막말한다는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업적인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욕설과 관련한 부분은 모욕죄가 '공연성'을 필요로 하므로 1대1 간의 문자, 통화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당 회사
해당 업체는 '로로피아니'라는 곳으로, '로로스키니'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중이어서 둘 중 어느게 맞는건지 혼동이 되었는데 같은 회사가 두개의 이름을 같이 쓰는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구글 지도에서 로로피아니와 로로스키니는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사이트 링크, 같은 전화번호로 연결되어있고 잡코리아에 등록된 로로피아니 정보에서 로고는 '로로스키니'로 되어있으며 걸정적으로 로로스키니 사이트에서 맨 아레에 업체 이름이 '로로피아니'로 등재되어있다. 사이트 내 기재된 대표의 이름은 최용국이다. 잡코리아나 공정위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대표자는 문경화로 뜨는데 이는 아내로 추정된다.


(로로피아니 대표 '최용국')

해당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각종 항의글이 쏟아졌으나 전부다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