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조가 많아진다. 아무래도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보장이 없어지니 세금이 그저 빼앗기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내는 것을 좋게 보진 않는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나 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 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년만 안 내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금내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여살리는 건지 징수당하는 건지는 본인이 세금 한참 안 내 보면 안다. 좀 시니컬한 관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현실이다. 명시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안 내면 개박살 나는 것.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혹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금 안 내면 개박살난다’ 하는 말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짤린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 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