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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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2018. 4. 3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박모 양(20)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인천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김모 양(18)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