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이버 불링 사태 후속 보도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이버 불링 사태 후속 보도


2024. 3. 20.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자살


경기도 김포시청의 도로관리과 소속인 주무관(남성, 39)이 네이버 카페 콜럼버스의 부동산 정보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끝에 2024년 3월 5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인일보에 단독보도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어 동아일보, 뉴스원 등 후속 보도가 있었다.

이에 가해자들은 사이버 불링 글을 일제히 삭제하는 추태를 보였고, 카페 운영진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배너를 달았다.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 폭탄을 부추긴 핵심 가해자 두 명, 카페 활동명 'illliilllliillliilll'과 '쿠마빠빠' 본인들도 신상이 공개되어 인터넷상에 노출되었다. 두 명 전부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비난을 받자 초기화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타 SNS도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가해자들이 매체에 출연했던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발굴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 특히 '쿠마빠빠'는 이전부터 해당 카페에서 악성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자살은 전일(혹은 당일) 약 50건에 가까운 민원을 빙자한 전화테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사람들이 위 언급된 두 가해자만을 방패막이 삼아 숨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식수준이 낮은 이들의 집단린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이 민원이 포트홀을 보수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뤄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민원이었다는 것이다. 포트홀 때문에 이미 민원에 시달리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보수 조치에 나섰으나, 돌아온 것은 왜 포트홀을 보수해서 길을 막히게 하냐는 조리돌림이었던 만큼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해도 민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시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누리꾼들 중 일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다가 해당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illliilllliillliilll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 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상 보호 필요성을 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3월 11일, 김포시에서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에서 관련자들 고발, 자료 수집, 인권위 진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2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사망한 공무원을 추모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충주시가 아니었다면 더욱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혀갈 뻔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


소위 말하는 ‘쓰레기 민원’, 즉 악성 민원도 다 받아줘야 하는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자살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진 적이 없다. 표를 받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구청장, 군수, 도지사, 시장 등)이 민원인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보다는 표가 되는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민주주의의 특성도 한몫한다. 민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형식을 갖춘 문서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공탁금을 거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한 조치가 아예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는 법대로 해도 민원, 법대로 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다. 가령, 이면도로나 보도에 청과상이나 어물전이 매대를 크게 펼쳐서 통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면, 담당 공무원은 매대를 사유지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빌미로 상인들은 선출직에게 몰려가서 해당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읍소한다. 그렇다고 상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위법을 조장한다는 민원에 시달린다. 버스, 택시,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행정 업무도 담당 공무원이 유사한 구조로 인하여 민원에 시달린다. 이렇게 도로와 교통 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성문법이 아니라 떼법이나 내기분상해죄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하는 게 판단의 척도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행정 분야지만, 민원처리법은 다른 분야의 행정과 똑같이, 발생하는 민원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것과,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2022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023년 시점엔 이미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번에도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각 지자체의 보호 방안에는 "특수민원 발생 시 30분 휴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만 가득할 뿐이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바디캠 착용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 바디캠은 누가 봐도 거추장스럽고 개목줄같이 생긴 우스꽝스러운 외형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굳이 바디캠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통한 녹음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 중 이런 바디캠을 차고 업무를 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 이마저도 민원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을 드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라는 뜻이지,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만큼 업무용 전화번호와 사적인 전화번호를 분리하는 등의[8]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분별한 온갖 민원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의 실명은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자 등에게 건낸 명함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심지어는 공무원의 개인 전화를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아 당직실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등으로 담당자 개인 전화를 강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020년대 초, 코로나19 감염자 관리를 공무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하게 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실명 상시 공개는 의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각 부처가 판단할 문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나온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위에서 발췌한 정보공개법률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정책에 따라 이권 다툼이 잦은 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과에서는 조직도 실명을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 담당명(예:서무담당)과 연락처만 나와있고, 직원의 실명 등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도쿄도 건설국의 조직도 또 멀리 볼거 없이 학교 홈페이지만 가도 교사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행정실 주무관들까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업무절차와 관련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몰이해


당연히 공무원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만큼 한 번에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컴퓨터로 조회하니 바로 처리되겠거니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통제와 절차는 특히 더 많이 있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팀원까지 징계에 들어가거나 팀원 전체가 비상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주기적으로 엄격한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간단한 민원처리도 여러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하고 상부에서도 여러가지 요소를 다 확인한 다음에야 승인을 해준다. 거기다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인 경우는 공무원이 해주고 싶어도 관련 법규와 예산없는 이상 처리해 줄 수 없다.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면 들어줄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잘못된 생각에 일선 공무원에게와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양반이고 폭언과 폭행 심지어 방화와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많다.

특히 문제의 민원도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 승인에서 시작된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또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도 없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당장 고치라고 따지러 공무원을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많으며 무조건 들어줬다간 당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징계가 나오는 규정들도 많다. 공사 관련 업무나 교통 정체 관련 문제도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민원폭탄 앞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 사건의 문제역시 포트홀 공사인데 길을 못 다니게 다 막아 놓고 공사한다고 민원 넣는 이가 있으면 여기는 왜 안 고치고 있냐고 따지는 민원인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반복되다간 최악의 경우에는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공무원이 진짜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하라는 대로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면 몸이라도 편한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민원 폭주도 마찬가지인데 민원 폭주가 일어나다가 권한 밖의 요구까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언젠가는 그나마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없어지고 결국엔 민원인이 업체에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말로는 공권력을 불신하면서도 사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개인 간의 분쟁까지 꼭 관을 끌어들여 대신 해결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이중 심리를 잘 묘사한 경험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국에서는 관을 꼭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며, 이러한 행위 역시 소수의 담당자들과 공무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위다.


지역 익명 커뮤니티


또 하나의 원인은 커뮤니티에 있다. 네이버 카페, 밴드, 오픈채팅, 당근마켓이나 디씨 등 다양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것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저격글을 올려 괴롭힘을 유도하는 문화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이나 교사 등 그 대상은 매우 넓다. 대부분 저격글 글쓴이 본인이 진상짓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다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거절하면 카페에 저격글을 올려 그 사람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 내지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경우이다.